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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일하면서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부터 비과세 혜택.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등 실직적인 팁 위주로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해외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놓치지 마세요!!

     

    해외근로자 연말정산 모든것

     

    1.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 해외 주재원의 연말정산 기간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해외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정과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기간과 주요 항목, 그리고 세부 일정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   목 일정 세 부 내 용
    일괄제공 신청기간 매년 1월 ~3월 경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   비 제공하기 
    소득자료 제출기간 1월말  기타 소득 자료 제출
    회사 자료 제출 2월 중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
    환급 또는 추납 3~4월  환급 발생시 근로자 계좌로 환급 추납시 4월말까지 납부 

     

     

    ✅ 해외 근무자는 임대차 계약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 :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주소지로 판정 시 거소시로 판정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출국 목적이 관광.질벼의 치료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3.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시 비과세 한도액

     

     

    해외 주재원이나 파견근무로 외국에서 근무를 할 경우 현지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현지 상황이 환율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게 되고 이를 해외 수당 또는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라고 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외 근로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해외 근로 유형 상세 비과세 한도
    일반근로자(M01) 해외파견 및 해외 주재원 근로 종사자,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 월 100만원
    (연1200만원)
    일반근로자 (M02)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월300만원
    (연3600만원)
    일반근로자 (M03) 공무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한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
    (고시금액 참고)

     

     

     

    4. 해외 근로자 조세 문제 요약표

     

    해외 근무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금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과세 문제 : 해외나 국내 양쪽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로 조세조약으로 방지 가능 

    2.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법. 관련증빙서류 제출이 필수

    3.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판정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달라짐 

    4. 주택임차료 공제 : 해외 거주로 인해 발생한 주택 임대료에 대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비과제 기준 준수 : 특정 직종과 체류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적용

     

     

     

    5.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4년 개정)

    해외 주재원의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기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0,000 6% 0
    14,000,001~50,000,000 15 % 1,260,000
    50,000,001 ~ 90,000,000 24 % 5,940,000
    90,000,001~ 150,000,000 35 % 15,300,000
    150,000,001 ~ 300,000,000 38 % 19,800,000
    300,000,001 이상 40 % 2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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