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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시대 진입하면서 서민들은 허리띠는 점점 졸라매도 끝도 한도 없이 올라만 가는 고물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재산세  귀찮다면 귀찮을 수 있지만 평소에 기억해 두시면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지출을 아껴야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가야 되는 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줄일 수 있는 방법과 2024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절세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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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월 1일 기억하세요.

    ▶ 주택을 팔 때는 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팔 때는 5월 31일 이전  / 구매 시에는 6월 2일 이후로 하시면  재산세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1-2.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 다주택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규모와 임대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8년 장기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임대주택에 한해 

    임대호수 제한이 1호이상으로 완화되어 1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이 여러채 있으신 분들은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등록하시면 재산세에

    대해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통해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3.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 가입 시에 1 가구 1 주택에 한해서 재산세를 25%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을 매월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5억 원 초과 주택시 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중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일 경우 주택 1채 보유한 사람이 주택연금가입 시 공시가격 60%이고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재산세는 81만 원이라고 할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여기서 25%인 14만 2500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30년간 받는다면 과표가 변동 없다는 전제하에 428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1-4. 모바일 고지서

    ▶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큰돈은 아니지만 종이 고지서를 대신 모바일 청구서를 받을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 위텍스 홈페이지 ☞ 신청  ☞ 전자송달  ☞ 전자송달신청

     

     

     

     

     

     

    2.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며, 주택을 팔 경우 잔금을 5월 31일 이전, 살 경우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1/2과 토지 재산세 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가한 후 납입 시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2024 달라지는 재산세

     

     

     3-1. 재산세 분할 납부

    ▶  기존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개정 :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

     

    3-2.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 기존 : 시가표준액 9억 원이하 1세대 1 주택 소유자에게 23년까지 세율 특례적용

    ▶ 개정 :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소유자에게 26년까지 세율 특례적용. 3년 추가 연장

     

    3-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범위

    ▶ 기존 :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개정 : 예외규정 신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빈집일 경우 3년 이내)

     

    3-4.  세부담 상한 특례

    ▶ 기존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 시 전년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150% 상한율적용

    ▶ 개정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 시 전년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150% 상한율적용(5년)

     

    3-5.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 기존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의 소유자

    ▶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의 소유자(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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