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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부모상 경조조사 휴가 일수예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정확히 며칠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글에서 부모상 경조사 일수부터 배우자 부모상, 회사별 차이,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국가법령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1. 근로기준법상 부모상 경조사 일수는?
본인 부모상은 5일이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경조사 휴가)에 명시된 법정 최소 일수죠.
이건 회사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가예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이에요. 월요일에 상을 당했다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을 쓰는 거고, 주말이 끼어있다면 주말을 포함해서 5일을 계산해요.
중요한 건, 이 5일은 최소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많은 일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7일에서 10일까지 주는 곳도 많아요.
💡 알아두면 좋아요: 경조사 휴가는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후에 신청해도 되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요.

2. 배우자 부모상은 며칠인가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본인 부모상보다 짧은 3일이에요.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 일수고, 유급휴가로 보장돼요.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모두 동일하게 3일이에요. 차별 없이 적용되죠. 본인 부모상과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3일이면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가 직접 상주로 참여하고 본인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에서는 이렇게 정한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 본인 부모 | 5일 | 유급 | 포함 |
| 배우자 부모 | 3일 | 유급 | 포함 |
| 자녀 | 5일 | 유급 | 포함 |
| 배우자 | 5일 | 유급 | 포함 |
| 형제자매 | 1일 | 유급 | 포함 |
3. 회사별로 차이가 있나요?
네, 회사마다 경조사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만 정해놨기 때문에,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4. 대기업·공공기관
삼성,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들은 보통 본인 부모상 7일, 배우자 부모상 5일 정도 줘요.
일부 공공기관은 10일까지 주는 곳도 있고요.
특히 공무원은 본인 부모상 5일에 더해 성복(탈상) 1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6일이에요. 물론 이것도 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5.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부분 법정 최소 기준인 5일·3일을 적용해요. 일부는 복지 차원에서 더 주기도 하지만, 법정 기준만 지키는 곳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법정 기준이라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회사가 "우리는 3일만 준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6. 스타트업·소규모 업체
5인 미만 사업장도 경조사 휴가를 보장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관례적으로 대부분 보장하고 있어요.
다만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 규정에 따를 수 있어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거든요. 입사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사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보다 좋은 조건이 명시돼 있으면 그게 우선 적용돼요. 인사팀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줘요.



7. 경조사 휴가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팀에 즉시 연락
부모님 상을 당하면 바로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연락하세요. 전화로 간단히 알려도 되고, 문자나 메일로 보내도 돼요. 공식 절차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 회사는 경조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 줘요. "일단 다녀오시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2️⃣경조사 휴가 신청서 작성
회사마다 양식이 있어요. 보통 사유(부모상), 기간, 관계 정도만 적으면 돼요. 복잡한 절차 없어요.
일부 회사는 사망진단서나 부고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출해도 돼요. 급한 상황에서 서류부터 챙기라고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3️⃣증빙 서류 제출 (필요시)
대부분 회사는 부고장이나 사망진단서 사본을 요구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제출하는 거죠.
만약 회사가 과도하게 증빙을 요구하면 인사팀과 상의해 보세요. 보통은 부고장 정도면 충분해요.
⚠️ 주의: 경조사 휴가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어요. 회사가 "승인 전에는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사후 신고만으로도 충분해요.
4️⃣경조금은 별도인가요?
네, 경조금은 경조사 휴가와는 별개예요.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경조금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가 부모상 시 경조금을 지급하는데, 금액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정말 다양해요.
경조금 규정은 회사 복지규정에 명시돼 있어요. 인사팀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부 회사는 노조나 직원 상조회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도 해요.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회사 복지규정 |
| 의무 여부 | 필수 (법정) | 선택 (복지) |
| 금액/일수 | 본인 부모 5일 | 회사별 상이 |
| 신청 방법 | 인사팀 신고 | 인사팀 또는 상조회 |
8. 실무자들이 알려주는 팁
1️⃣연차와 합쳐서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경조사 휴가 5일로 부족하면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장례 준비나 뒷정리 때문에 연차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연차도 근로자의 권리니까요. 다만 바쁜 시기라면 상사와 조율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2️⃣주말이 끼면 손해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주말도 경조사 휴가에 포함돼요. 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일 기준 5일"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고, 주말은 제외하는 식으로요. 이건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라 가능해요.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3️⃣다른 가족 상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1일, 조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는 회사마다 달라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회사가 1~2일 정도 줘요.
이것도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회사마다 규정이 정말 다르거든요.
8. 자주 묻는 질문
네,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아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네, 유급휴가예요. 5일 동안 쉬어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내용이에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면 위법이에요.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양부모는 입양 관계가 성립했다면 5일이고, 재혼한 부모도 법률상 부모라면 5일이에요. 회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상을 당한 경우도 동일하게 5일이에요. 하지만 이동 시간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회사와 협의해서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돼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회사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 핵심 요약
- 본인 부모상 5일, 배우자 부모상 3일 — 근로기준법 법정 최소 일수
- 유급휴가이며 주말·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
- 회사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일수를 받을 수 있음 (대기업은 보통 7~10일)
- 사전 승인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도 사용 가능
- 경조금은 별도 복지로 회사마다 금액 상이
- 계약직·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와 합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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