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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자 주택자금 공제 및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제대로 알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및 해외 근무자 주택자금에 대해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환급에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재원 주택자금 공제

     

     

     

     

     

    1. 해외 주재원 주택자금 공제

     

     

     

    국세청은 해외 주재원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세법상 거주자 기준 충족자)라면 해외에서 거주하더라도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적용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파견 및 주재원, 장기 출장을 포함한 해외 근무자

    2️⃣ 국외 소득을 신고하는 국내 세법상 거주자

    3️⃣ 해외 근무 중이지만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와 달리, 국내에서 거소를 정리하고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주택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적용 가능한 주택자금 공제 유형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중에 있더라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재지. 대출 유형, 근무지와 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요건은 확인해야 하며, 해외 주재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전세자금 대출 공제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로나뉩니다.   

     

    2-1.  전세자금 대출이자 공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 조건>

    1️⃣  세대주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2️⃣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3️⃣  해외 근무 중이라도 국내에 임차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4️⃣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이어야 함

     

    <공제 한도 및 금액> 

     

    1️⃣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공제율 : 대출 이자의 40% 공제 

     

    해외 근무자가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공제

     

    해외 주재원이 그ㅜㄱ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 상환 주이 알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1️⃣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본인 명의의 대출이어야 하며, 해외 거주 중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및 금액> 

     

    1️⃣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연 최대 300만 원 공제

    2️⃣  기타 대출 (변동금리,거치식 등) 연 최대 180만 원 공제

    3️⃣  공제율 : 이자 상환액의 40%~ 100% 공제 가능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이용할 경우 공제 혜택이 더 크므로, 대출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외 근무자가 모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비거주자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2️⃣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3️⃣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가능)

    4️⃣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4. 해외 주재원 주택자금 공제 신청방법

     

     

    주택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자금 대출 공제의 경우)

    4️⃣  본인 명의의 대출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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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외 주재원의 연말정산 전략

     

    해외 근무 중이라면 연말정산과 주택자금 공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연말정산 전략>

     

    1️⃣  주택자금 공제 외에도 교육비. 의료비 공제 여부 확인하기

    2️⃣   신용카드 공제와 기타 세금 감면 혜택 챙기기

    3️⃣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대한 환급여부 확인하기 

     

     

    6. 모르면 손해 :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해외 주재원의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1️⃣  해외에서 183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해외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근로소득이 국내법상 비과세 대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 한도>

     

    1️⃣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2024년 기준)

    2️⃣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확인하기 

     

     

    7. 해외 주재원의 연말정산 필수 서류

     

     

    해외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해외 근무 확인서

    3️⃣  주택자금 대출 상환 증빙 서류         4️⃣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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