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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한 정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금액 및 자격조건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위함인데요.

     

    정부에서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39만 원, 2인가구 393만 원, 3인가구 502만 원 4인가구 906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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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해마다 정부에서는 각 가구마다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 금     액
    1인 가구 2,392,013 원
    2인 가구 3,932,658 원
    3인 가구 5,025,353 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가구  8,064,805원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이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성 지원으로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가  구 금     액
    1인 가구 765,444 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가구  2,580,738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는 선정된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로 인정된 465,444원이 되며, 이는 765,444원에서 300,000원을 뺀 차액분입니다.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조건은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조건은 정부가 정한 주거지, 자동차, 기타

    자산을 포함한 금액이 다음과 같으며, 2025년도에는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3-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 소득 기준 :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일반재산 기준 :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75세 이상의 노인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5세로 완화됩니다. 

     

    ● 변경된 나이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소득 20만 원까지 공제 : 월 20만 원까지의 소득은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차액의 70% 공제 : 20만 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의 70%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소득 및 재산이 없을 경우 월 최대 129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 자격 유지가 됩니다. 

     

     

    3-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는 수급자 선정에서 중요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100%로 산정되었으나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이 4.17%로 적용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 : 2000cc 미만 승용차 

    ● 차령 기준 : 10년 이상

    ● 차량가액 기준 : 500만 원 미만 

     

     

    ● 뿐만 아니라 중형차 소유자일 경우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 환산율이 4.17%로 낮아짐에 따라 K5, SM5, 말리부, 소나타 스팅어 차량 소유일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생계

    급여 수급자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다음과 같은 서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2. 서류제출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제출

     

     

     

     

    위의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복지부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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