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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각장애등급 기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에 대한 표기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장애표기 방법, 기준 및 새로운 

    기준에 따른 등급별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각장애등급  기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일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각장애등급 진단 검사

     

     청각장애 등급 진단을 위한 검사는 대표적으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두가지 검사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명도 검사나 그 외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다양한 주파수 범위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에 대한 검사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들리는 주파수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2~7일 간격으로 총 3회 진행되며, 이 중 가장 잘 나온 검사 결과가 장애등급 판단에 기준이 됩니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중추 신경계의 청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개별의 청각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이어폰 착용 후 소리를 발생시키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는 뇌파의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검사로 1회 실시합니다. 

     

     

    3. 청각장애 등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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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번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3번의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검사비용은 일반적으로 20만원~30만원)

       

    ②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청각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를  가지고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 가능

     

    주민센타에 접수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1~2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가 주민센타에 통지되며,

        이후 청각장애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 애 정 도 기 존 장애 상태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2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80 dB 이상인 사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4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초대 명료도가 50% 이하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가 60 dB 이상인 사람
    6급 한귀의 청력손실이 /80 dB이상,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 dB이상인 사람 

     

     

    4. 청각장애시  복지혜택

     

    청각장애 등급 진단을 받으려는 분들의 주된 목적은 보청기 지원금입니다. 보청기는 고가의 의료보조 기기이므로 

    지원금이 없이는 구입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등급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 최대 130만 원으로 1인당  5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1인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 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 제외
    입장료 무료.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50%
    공여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 혜택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시 동행보호자1인
    50% 할인
    등옥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본인 30`50%
    유선통신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등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통화료 50% 감면
    (월3만원 한도)
    인터넷 : 50%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할인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최대 10,500원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면
    여름철 월 20,000원한도
    기타계절 : 월16000원한도
    도시가스 요금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보청기 국가 지원금 

     보청기 결정고시문을 통해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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