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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복지정책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에서 중간 지점에 속하는 소득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지만, 최저

    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 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되는 방법이었지만, 제도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법에 의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제도 기준으로 선정되고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다른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해당 제도로 교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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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와 2024년의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2024년도
    1인 가구  2,077,892 2,228,445
    2인 가구  3,456,155 3,682,609
    3인 가구  4,434,816 4,714,657
    4인 가구 5,400,964 5,729,913
    5인 가구 6,330,688 6,695,735
    6인 가구 7,227,981 7,618,369



    이 중에서 1인 가구는 7.25%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 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취약계층에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생계급여의 기준의 현재 30%에서 32% 이하 가구로 변경되며, 주거급여도 47%에서 48%로 조정됩니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24년 달라지는 혜택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홠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타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 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3 3,347,867 3,809,184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0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773,927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 (2023년 대비 8만 9,734원 증가)

    4인가구 기준 월 183만 3,572원(21만3,283원 증가)으로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로 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20일이 휴일일 경우는 직전 평일 중에 지급됩니다. 

     

    ②의료급여

     

    의료급여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면제받도록 합니다. 또한 급여 항목 치료(국민건강보험 적용 치료) 시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의 부담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중위소득 40% 이하가구에 해당됩니다.

     

    ③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기주 중위 소득 48%까지 해당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06만 9,654원을, 4인 가구 기준 2,693,059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교육급여

     

    가족 구성원 중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나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4년에는 초등학교 4만 6100원, 중학교는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2000원으로 지원금이 조정되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마무리

     

    저소득층들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 시행이 2000년이었는데,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각 지역 주민센터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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