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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보조금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인데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도 유효
기간에 경과해서 재신청해야 되거나 갱신해야 된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및 절차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1-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1-3. 메인화면 비너에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하신 뒤 증빙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1-4. 상단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메뉴의 신청서작서울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5. 신청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1-6. 상단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메뉴의 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장황한 설명이지만 실제로 진행하면서 금방 마칠수 있으며, 아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버튼을 이용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마칠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서류안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일 경우와
개인사업자일 경우 서류는 상이합니다.
2-1.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에서 작성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원천징수 이행확인서
: 기업현황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국세청 링크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호환설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 파일
▶ 원천징수이행확인서
3. 중소기업확인서 세무대리인 발급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으면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제출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이 도움을 줄 수 있어 컴퓨터가 익숙지 않아 어려우신
분들은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 역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챙겨주는 역할까지인 만큼 확인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재발급 및 갱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재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시면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마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에어컨 지원사업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