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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EDI란 전자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래당사자 

    간에 사람이나 우편에 의하여 전달되는 종이문서 대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서로 합의된 전자문서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사업장에서 수정신고나 정정 신고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직접 공단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EDI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문서를 따로 인쇄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늘어나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이나 상실. 변경등의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업무, 보험료 산정 및

    건강검진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신청   

    1. 4대보험 사업장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2. 4대 보험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내용변경등 신고, 4대보험보수월액 변경 신청 등

    3. 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청,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등

    4. 건강보험 환급금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 건강검진자료 재전송, 본인부담환급금 계좌신청 

    5.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고지서/산출내역)

       자동이체 신청,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건강 보험료 계산등

     

    2.  받은문서  

     

    1. 신고한 자료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대 보험료 : 4대보험 고지 내역서(긴존/신규/개인별내역) , 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조회 ,EDI 전자고지 조회

      ② 건강보험료 /건강검진 :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연도, 연말정산용), 

          연간 개인별 고지 현황, 가입자 고지 전월 변동내역, 구세청/경정소득자료 연계 정산 안내문, 건강검진 대상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예정자 안내 등

     

    3. 제 증 명     

    1. 제증명 신청 :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월별가입자 내역 ,4대 보험 납부확인서 즉시발급)

       사업장 적용 통보서 신청,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신청 등

     

    2. 제증명 발급확인 : 건강보험료 개인별 납부확인서, 사업장 적용 통보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자주쓰는 서식 보러가기

     

     

    4. 이 용 방 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장 -> 가입신청 후 약관에 동의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3. 사업장 내역 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EDI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 접속 후 상단의 공인인증등록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5.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또 아이디/비번을 확인 후 동의 -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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