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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는 태어나 첫돌을 맞이하는 아이의 부모에게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급하는 출생 축하금(출산 격려금)과는 별도의 지원 사업으로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입니다.
1. 첫돌 축하금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후 첫돌을 맞이하는 아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출생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첫돌 축하금 지급 금액
✅ 기존 방식과 달리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60만 원 셋째이상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형태는 광명사랑화폐인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4년 1월1일 출생한 유아부터 적용됩니다.
3. 첫돌 축하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타 또는 시 민원콜센터 (1688- 3399),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02-2680-677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총 정리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유아의 부모 |
거주조건 | 출생 등록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에 주소지를 둔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타 보육창구 방문접수 |
지급방법 | 광명지역사랑화폐 |
지급시기 | 신청 후 약 1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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